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경 해당 오피스텔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번개탄과 흉기가 발견됐으며 체포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이 던진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불을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후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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