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고발조치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11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 평균 5억 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해 이 중 13곳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7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월 1억 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도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지난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앞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도 개편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뒤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중기부는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상인연합회 본회를 중심으로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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