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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30년으로 축소

◆'2금융 풍선효과'에 대응

全금융권 10월 가계대출 6.6조 '쑥'

새마을금고는 한달간 1조나 늘어

거치기간 한시적 폐지 등 규제 강화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 당국이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가 2022년 10월 잔금대출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한 후 만기를 단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는 잔금대출 최장 만기가 30년인 시중은행·상호금융권과 달리 유일하게 40년을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실행 이후 최대 4년까지 보장했던 거치 기간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 기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차주는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고강도 대출 규제 방침을 내놓은 것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금융권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직전 달 5조 3000억 원에 비해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 7000억 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은행권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 효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입주 잔금대출”이라며 “당초 새마을금고의 잔금대출 최대 만기가 40년이다 보니 월 상환 부담이 적고 한도가 더 나와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증가세가 가파른 2금융권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이러한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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