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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매달 조사해 환수

[중기부, 1차 개선방안 마련]

7곳 고발 6곳은 행정처분 조치

전국상인연합회 감시단 운영도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매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익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월 평균 5억 원 이상 고액매출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다. 이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7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29일까지 매출 월 1억 원 이상 점포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 방식도 개편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들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뒤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중기부는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한도 1억 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을 확인하고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한도를 낮춘다.

중기부는 또 허위가맹 등록을 막기 위해 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한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운영하고 전국 개별 시장에 자체 시장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상품권에서는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 상품권을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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