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거진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또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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