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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직상장, 내년 상반기부터 ETF처럼 거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운용·증권·신탁사 33곳 참여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바로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 10개월 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직상장된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삼성·신한·KB·한국투자 등 자산운용사 24개사, 미래에셋·SK·한국투자 등 증권사 3개사,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신탁업자 6개사 등 전체 33개사와 한국거래소가 각각 지정됐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외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식이나 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미 운용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별도의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투자자가 직접 거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정참가회사(AP)·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제 등 상장클래스가 ETF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상장·업무 규정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모펀드를 직상장하려면 매매 중개하는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에 투자자들이 직상장된 공모펀드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투자자 접근성·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 보수·수수료도 ETF 수준으로 낮아지면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모펀드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을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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