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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결문 통해 범죄사실 까발려질 것”…‘李 사법리스크’ 막판 총공세

법원, 15일 李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與 ‘판사협박 시 처벌’ 사법방해죄 발의키로

韓 “최악민폐 시위…할거면 대입논술 뒤 해라”

野 “법원, 사법살인 동조 말라” 압박 여론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관련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고 뒤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또 야권의 사법부 공격에 대비해 판사를 협박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막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당에서는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등에도 생중계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틀 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시켰다. 검찰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상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으로 보는 만큼 이 대표 1심 선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도 그 절반인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 방해죄 법안도 발의한다.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의 공격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뒤 주말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 주요 대학들의 논술 고사가 실시되는 이달 16일과 23일 장외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점을 꼬집으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 대입 논술 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무죄 여론전’으로 맞섰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인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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