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관련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고 뒤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또 야권의 사법부 공격에 대비해 판사를 협박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막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당에서는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등에도 생중계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틀 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시켰다. 검찰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상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으로 보는 만큼 이 대표 1심 선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도 그 절반인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 방해죄 법안도 발의한다.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의 공격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뒤 주말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 주요 대학들의 논술 고사가 실시되는 이달 16일과 23일 장외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점을 꼬집으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 대입 논술 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무죄 여론전’으로 맞섰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인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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