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만 2세 아동에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원아 B군(30개월)을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B군의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옆 반 교사였던 A씨는 담임교사가 화장실 교육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을 임시로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강제로 앉히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원장 C씨는 외부 일정을 이유로 즉각적인 병원 이송을 지연시켰으며, B군의 부모에게는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연락이 이뤄졌다. B군은 인근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깁스를 한 채로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인계됐다.
이후 상급병원 정밀검진 결과 B군은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향후 성장 과정에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D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했다.
현재 경찰은 교사 A씨와 원장 C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사건 직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지난 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며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