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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 시도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실형…‘징역 6년’

시속 159㎞ 음주 포르쉐 차량에 2명 사상

초동대처 미흡으로 최소 음주 수치 적용

法 “피해자들에 합의금 지급한 점 고려해”

사진 제공=전북소방본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술 타기’를 시도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음에도 경찰이 제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된 채 재판이 이뤄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20)양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속도는 시속 159㎞였다.

이 사고로 B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운전자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경찰관 동행 없이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음주 수치를 다시 역산해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기재했다.

전북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경찰관 4명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청장 시절에 징계한 부분이어서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 시선도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최 청장은 “파출소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어도 (음주 측정을 제때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월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나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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