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스토킹성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음란 사진 등을 보내 파면당한 전 경찰관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수차례 스토킹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계속되는 범행에 피해 여경이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