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첫 고비’ 맞는 李…野 차기 대선주자 '정치 명운' 갈린다

李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

당선 무효땐 '사법 리스크' 입증

무죄 받아도 '위증교사' 또 재판

김혜경 벌금형…'법카 수사' 탄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첫 재판의 1심이 끝나는 것이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법인카드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여권의 공세 수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표의 형량이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는지 여부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3년 가까이 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정치 생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최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수가 200만 명을 넘기며 올해만 200억 원 넘는 당비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돼 정당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타격은 아니지만 당장의 재정적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지만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공중분해’ 여론전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유죄가 나와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법 리스크’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떠안았던 이슈였던 만큼 이 대표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법정을 오가면서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것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힘을 싣는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잠시, 곧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또 다른 고비와 맞닥뜨려야 한다. 당내는 물론 이 대표 또한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혐의’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진짜 위기는 25일부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부인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한결 속도가 붙게 됐다.

김 씨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1심 선고 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