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 확인의무 위반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내 한 언론은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최소 50만~60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FIU는 8월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가 실명 계좌를 개설할 때 KYC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FIU에서 진행되는 사안은 모두 비밀”이라면서 “사내에서도 갱신 심사 관련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KYC 위반 의심 사례 중 실제 위반으로 판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금법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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