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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 이용자 고객확인제도 위반 의심 사례 다수 발견한 둣

12일 서울 강남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 확인의무 위반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내 한 언론은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최소 50만~60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FIU는 8월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가 실명 계좌를 개설할 때 KYC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FIU에서 진행되는 사안은 모두 비밀”이라면서 “사내에서도 갱신 심사 관련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KYC 위반 의심 사례 중 실제 위반으로 판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금법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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