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백화점이 VIP 쇼핑행사 등을 이유로 정기휴무를 지키지 않아 입점사 직원들이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갤러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사와 동일한 수준의 정기휴무 시행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샤넬, 시세이도, 클라란스 등 유명 브랜드 매장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갤러리아에서 일하는 노조원은 65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는 통상 12월을 제외하고 월 1회 정기휴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갤러리아백화점은 올해 3월 전 매장 정기휴무를 취소했으며 광교점은 8월, 압구정 명품관 웨스트관은 지난달에 각각 휴무를 취소했다.
특히 압구정점은 지난 5월 20일 정기휴무일에 VIP 쇼핑행사를 진행했으며 압구정점과 광교점은 오는 18일에도 동일 행사를 계획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P-데이’로 불리는 VIP 쇼핑행사를 정기휴무일에 개최하는 것이 관행이다. 일반 고객의 출입은 제한하되 특정 등급 이상 VIP 고객만을 초청해 프리미엄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쟁사들의 경우 VIP 행사 횟수가 제한적이다. 롯데백화점은 작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했으나 올해는 5월 단 한 차례만 진행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정기휴무 중 VIP 행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연간 13일의 휴무일을 보장하고 있다.
노조는 “갤러리아 소속 직원들과 달리 입점사 직원들은 대체휴일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동료가 쉬면 나머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VIP 행사로 인한 실적 압박도 심각하다. 백화점이 정기휴무를 지켜야 다 같이 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이어 “VIP 행사의 본질은 고액 구매 고객에게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은 무시되고 일반 고객은 차별받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2022년 11월 발송한 공문에서 ‘2023년부터 경쟁사 수준의 정기휴무 시행’ 계획을 약속했다며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 측은 “자사 직원들의 휴식권은 대체 휴무를 통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며 “입점 브랜드 직원의 경우 각 브랜드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나 법정 휴일 준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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