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와 예식장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웨딩 업계가 기본금을 값싸게 책정한 뒤 사전 고지 없이 이런 저런 추가금을 얹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서비스업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고시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결혼 서비스업을 관장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사업자등록 정보만으로는 결혼 서비스 관련 업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결혼 서비스법을 도입한 뒤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가격 표시 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결혼 대행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표준 약관도 2025년 1분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준 약관에는 패키지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명시되지 않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웨딩플래너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금을 겨냥해 결혼 서비스업 관련 대책을 만든 것은 미리 소비자에게 옵션을 알려주지 않고 상황이 닥쳤을 때 추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결혼 시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의 평균 기본금은 346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평균 174만 원의 추가금이 붙었습니다. 정부 내부 조사에서는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응답자의 65.7%는 사전에 개별 가격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깜깜이 비용은 청년 층이 결혼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하지 못하는 이유 1위로 ‘결혼 자금 부족(31.3%)’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전에도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정위원회 공시를 통해 결혼 서비스 품목별 가격 공개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주요 결혼 서비스 업체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개된 가격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웨딩 업체의 가격 및 표준 약관 적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려 들 테니 업체가 가격 공개에 적극 동참할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습니다. 2020년 51.2%에서 2022년 50.0%로 줄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2014년(5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비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6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년 전 조사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2020년 59.7%, 2022년 65.2%, 2024년 67.4%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2020년 30.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7.2%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10개 사회부문을 5개씩 나눠 2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육·건강·범죄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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