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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줄테니 결혼하세요"…2030 "뭔 소리야, 세금 낼 벌이가 없는데"

결혼·출산 등 젊은 층 세제지원 확대되지만

젋은층, 소득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 지적

2030, 소득세 실효세율 평균보다 훨씬 낮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출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젊은층의 낮은 소득세 부담률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소득자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30대 남성도 5.73%로 평균을 하회했다.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 2.05%, 30대 4.27%로 더욱 낮았다.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은 남성 47.74%, 여성 51.48%로 절반 가량이 면세 혜택을 받았다. 30대의 경우도 남성 22.10%, 여성 37.15%가 면세자였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가 이 같은 높은 면세자 비율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도 실효세율이 30세 미만 남성 6.46%, 30대 남성 10.23%로 전체 남성 평균(15.87%)을 밑돌았다. 여성 역시 30세 미만 4.63%, 30대 7.90%로 전체 여성 평균(10.44%)보다 낮았다.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30세 미만 남성 34.78%, 여성 39.75%, 30대 남성 23.69%, 여성 30.75%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 신고시 최대 100만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 보유 부부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예정처는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세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제 지원 정책은 이미 소득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젊은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박정훈 기자 ta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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