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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금융시장 변동성 커"

"투자자 납득할 합리적 과세제도 마련해야"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 조속 처리해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가 제안한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제 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늦춰 2027년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 해소하기 위해 입법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뒤늦게나마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충돌 격화로 17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했다. 조세소위 검토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앞서 이달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그는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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