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와 금감원 로고가 표시된다. 사칭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를 우려한 금융소비자가 실제 안내 메시지도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9일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방패 심볼의 인증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문구, 금감원 로고가 함께 표시된다. 안심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기관만 표시 가능해 위·변조가 어렵다.
또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이 적용되어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이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에 나선 것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KISA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메시지 신고·탐지 건수는 2021년 20만 2276건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88만 785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은 같은 기간 1만 6513건에서 68만 1868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금감원은 업무 안내와 민원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어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 금융업권으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