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자산 과세유예 미정인데…정부, 국세청 관련예산 '반토막'

2년 유예 전제로 42.7% 깎아

기재위 "과세땐 25억 더 필요"

연합뉴스




정치권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청의 관련 인프라 예산을 40% 넘게 삭감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예산안을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3억 4700만 원)보다 42.7% 깎였다.



예산 감액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과세가 미뤄질 수 있지만 예산 삭감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은 주식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에 2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안이하다는 말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0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과세 절차 논의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과거 두 차례의 과세 유예 논의 당시 인프라 미구축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과세 시행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은 제도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과세 유예를 원한다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방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