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인출기(ATM)기를 이용했다. 하지만 해당 ATM에는 카드 복제기가 설치돼 있었고 복제기를 설치한 일당들은 A 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의류를 구매했다. 이들은 소액 위주 결제를 통해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망을 피해 갔다. 결제알림 문자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뒀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
#B 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 후 B씨의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B 씨는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별 의심 없이 다른 카드를 사용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에서야 IC칩을 탈취당하고 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B 씨가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해뒀다면 귀국한 후에는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B씨 사례와 같은 부정사용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이다.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의 경우 부정사용 발생규모가 총 522건(5억 3000만 원), 도난·분실 유형이 278건(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다. 또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고,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을 하고 타인에게는 카드를 양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카드 분실·도난 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기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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