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대법 첫 확정판결

사기죄 법정 최고형 확정

法 "임대인 최악의 상황 고려해 대비했어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 씨는 2020~2022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최씨는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