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인 A 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자녀들은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 대금 전액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피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오랜 탐문·잠복 끝에 A 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을 징수하고 자녀와 며느리 등 가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추적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도박 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수입 명차 리스 이용 및 고가 사치품 구입 등 호화 생활 체납자 등 총 696명이다.
우선 국세청은 도박 당첨금과 해외 보험, 고액 수표 등 재산 은닉 체납자 216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 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보험료 해외 송금액의 자금 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 정지 및 지급 청구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 이전 81명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 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입 명차 리스·이용과 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 생활 체납자 399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로 총 2조 5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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