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 시 국부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전날 긴급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 준비는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도 토론회를 한 뒤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지만 (상법 개정) 의지를 꺾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으로 우리 기업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이 대표 말처럼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공정·공평 과세가 어렵다. 민주당이 고집 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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