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 등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영진들에게 총 41억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 6260만 원, 류긍선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총 6억 92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과징금 총액은 지난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액수 그대로 결정됐다. 증선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 원, 류 대표와 전 CFO에 각각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정한 바 있다.
금융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것은 이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3년 택시 회사와 기사에게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16~17%를 광고·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되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금융 당국은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 해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문제는 4월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5일 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증선위는 5개월이나 고심한 끝에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 제재 수위는 그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뉜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보고 검찰 고발이나 대표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직접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면서 논란은 피하고 사법 처리 가능성은 열어뒀다.
검찰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에는 경쟁 가맹 택시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고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724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에 다시 한 번 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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