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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가능해진다…기재부, OECD 협정 서명

독일·일본 등 48개국과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 서명

실제 정보교환은 개별 합의 이후 시행…2027년부터 법 제·개정

사진=서울경제신문DB




우리나라가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과세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세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개발한 것으로, 협정 서명국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역외탈세를 추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국이 참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 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오는 2027년부터 CARF 협정 내용에 따라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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