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된 불법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기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기존에 드러났던 건 외에 또 다른 불법 대출이 최근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기존에 발표한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모두 616억 원(42건)의 대출을 내줬고 이 중 350억 원(28건)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작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 과정에서 최근까지도 손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부당 대출과 관련해) 과연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내부통제가 왜 작동 안 했는지도 점검해보려고 한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 측은 기존에 드러난 부당 대출과 현 경영진과의 연관성에 대해 최대한 선을 그으려는 입장일 것”이라며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발견된 추가 부당 대출 사실을 발표하면서 현 경영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임 회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저희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 허용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협조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해 이사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성과 주의와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를 비판하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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