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개 플랫폼으로 간병인을 구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간병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보험금 청구 시 제출할 증빙 서류가 추가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같이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적 간병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간병보험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간병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하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에서 간병인을 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은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발생했었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부풀려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보험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형식적 간병을 받은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 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험사에 추가 증빙서류 요청 권한도 주기로 했다.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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