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따내려 기존 계약 파기를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서 2019년 3월부터 2년 간 114건의 ‘부당 승환계약’이 이뤄진 점을 적발했다. 부당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실적을 올리려 고객에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새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금지돼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헤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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