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청년 일자리 약 90만 개를 늘릴 수 있는 비용이다. 고용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기업이나 업종별 상황에 따라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 추가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는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정년 연장 5년 차가 되면 59만 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60세 근로자만 고용하면 되지만 5년 차가 되면 60~64세 근로자까지 전부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접 비용(임금)과 간접 비용(4대 보험료 등)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시행 1년 차 때 60세 근로자는 평균 399만 2700원의 임금을 받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접 비용이 첫해에만 2조 7891만 원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직접 비용은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 5년 차가 되면 27조 2721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간접 비용을 더하면 전체 비용이 30조 1970억 원까지 불어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약 30조 2000억 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업종별·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2023년 고령자 고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는 최대 62.5%포인트(농림어업 69.2%·정보통신업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임금 체계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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