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구독 서비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이들이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이와 별개로 공정위와 ‘자체 브랜드상품(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한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어 경쟁 당국의 제재 리스크 우려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네이버·마켓컬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데 쿠팡에는 10월 말, 네이버와 마켓컬리에는 11월 말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5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유료 회원 서비스로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해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쿠팡과 마찬가지로 각각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 플러스’와 ‘컬리 멤버스’의 중도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네이버는 넷플릭스나 티빙 등을 1회라도 이용할 경우 멤버십 요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또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위기에 놓였다.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회비 변경 동의 문구가 포함된 상품 결제 버튼을 누르도록 한 것이 소비자를 속인 ‘다크 패턴’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다.
쿠팡의 공정위 제재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앞서 6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부당 우대’ 행위로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또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음식 가격을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한 의혹과 ‘무료 배달’ 표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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