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째인 내년 6월 3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은 개정 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내년 6월 3일부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방위산업기술 지정·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하고 위원 수를 28명(현재 25명)으로 확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빠르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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