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산기술 유출에 더 엄중한 처벌…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까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내년 6월 시행

/이미지투데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째인 내년 6월 3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은 개정 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내년 6월 3일부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방위산업기술 지정·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하고 위원 수를 28명(현재 25명)으로 확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빠르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