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A씨를 면접위원으로 선정케하는 등 아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고자 전입 자격 요건을 ‘맞춤형 조정’을 하게 하고 관사를 부당하게 제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2일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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