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 조합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가 도입되고 은행권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개별 조합의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조합이 부실화할 경우 업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의 위기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의 잠재적 취약성 및 대응여력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리스크 관리기법이다. 현재 은행, 보험,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위기상황 분석 역량과 업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조합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도입하는 상호금융 조합은 150개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규제 실익과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중·대형 조합에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관계기관 검토를 통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부실화 될 경우 파장이 큰 총 자산 50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조합을 대상으로 '거액여신한도' 규제도 적용한다.
평소에 자본을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조합의 법정 적립금 한도도 상향한다. 납입출자금의 2배였던 신협의 적립금 한도는 농협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높인다. 조합원당 출자한도 역시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15%)으로 끌어 올린다. 또한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해당 기준(최소자본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를 농협(5%)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도 금융기관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의 최소자본비율 기준은 5%,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다. 이 기준을 2034년까지 7%로 상향할 예정이다. 신협(80%)·새마을금고(50%)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도 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여력을 강화한다.
다만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는 내년 말로 6개월 연기된다.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말 120%, 내년 상반기 말 130%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 말 120%, 내년 말 130%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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