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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RP 매매 대상 증권·금융기관 일시적 확대"

임시 금통위…환율 급변동시 안정화 조치 적극 시행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 사진 제공=한은




한국은행이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증권과 금융기관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RP 매매 기관과 증권을 확대한 건 각각 2020년 코로나19와 2022년 레고렌드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필요시 전액 공급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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