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615명 중 75%인 1965명이 참여해 1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에 그쳐 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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