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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제2노조, 파업 찬반투표 부결

전체 조합원 중 48% 찬성 그쳐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615명 중 75%인 1965명이 참여해 1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에 그쳐 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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