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감사시간은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 시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선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2025년까지 연장한다.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는 내년 하반기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합 실시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엔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립성을 강화했다.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는 9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다. 위원장도 금감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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