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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中공급망 규제 조심해야…기업들 통합 검증체계 필요"

■삼정KPMG 보고서

트럼프 당선으로 美·EU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준법 기능 강화, 통합 플랫폼 등으로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삼정KPMG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국 공급망 규제에 대응할 통합적인 인증·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정KPMG는 5일 보고서를 내고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기 트러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보호 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각국이 경제 안보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지수(GSCPI)’는 2020년 이후 미중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 전쟁, 중동 분쟁,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집행 통계를 인용해 2022년 법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조사 대상 총 1만 160건 가운데 42.2%가 통관을 거부당했다고 소개했다. 거부 품목 중에는 전자, 섬유, 산업용 원부자재가 84.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 시 원자재·중간재가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중국 관련 공급망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EU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는 역외 보조금 규정(FSR)이 중국 기업을 겨냥해 집행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FSR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핵심 산업인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주요 조사 분야로 삼는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제품 우대 정책)’ 규정과 해외 우려기관(FEOC) 투자 제한, 강제노동 실사 의무 등도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론했다. EU가 중국을 견제하는 제도로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CBAM),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에코디자인 규정(ESPR), 강제노동 금지 규정, 포장재·폐기물 규정(PPWR), 핵심 원자재법(CRMA), 산림벌채 규정 (EUDR), 배터리 규정, 기후중립산업법(NZIA)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내 기업도 준법 기능 강화, 시스템 기반의 공급망 대응 전략 수립 등으로 통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 제품 탄소·통상 제재 등 복합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합 대응 플랫폼과 공급망 실사 인증·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봉찬식 삼정KPMG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규제 환경 변화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인 만큼 대응 운영 체계 구축, 제3자 인증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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