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품종 전환과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수온 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을 지원하고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어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기후변화 복원해역’을 지정해 입식량과 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품종 전환과 면허지 이전 등의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 복원 해역은 특정 해역에 대해 3년 간 데이터를 모아 그 해역이 양식에 부적합한지 평가하는 장치”라며 “복원 노력은 정부가 하지만 신규 품종을 개발해도 양식이 되지 않는 지역은 더 심화된 정책이 들어가야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복원 해역을 정하기 위한 평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산물 육성부터 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걸쳐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수온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과 중간 육성장 도입,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과 긴급방류·조기 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시스템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한다. TAC는 자원량을 고려해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업인들에게 물량을 할당하는 수산자원 관리 방법이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허용어획량 내에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해수부는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 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경영약화에 대한 안전망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경영안정자금·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 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가격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급망 강화에도 나선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에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물가관리품목은 현행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어장과 양식 어장을 개척한다. 냉동·냉장 시설과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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