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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보생명 2조 풋옵션 분쟁, 곧 결론 난다 [황정원의 Why Signal]

국제 중재판정부 이르면 6일 양측에 통보

1주당 공정시장가격 산출기관 선정 촉각

어피니티 컨소 41만원 VS 신창재 19만원

국내 법원 승인 필요해, 갈등 이어갈 가능성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제공=교보생명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이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제 중재판정부(ICC)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6~7일께 2차 중재 결과를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풋옵션을 행사할 1주당 공정시장가격(FMV) 산출 기관을 어떻게 선정할지 여부다.

지난 2021년 1차 중재 때는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되, 컨소시엄 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00억 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당시 주주 간 계약에는 회사가 약속한 기한(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주당 41만원(총 2조 122억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해 국제 중재(2019년 3월)까지 가게 됐다. 신 회장은 절반 수준인 주당 19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컨소시엄 측은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1주당 가격을 책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특정 평가 법인을 정해주면 평가 작업 후 1주당 가격을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국제 중재는 단심제이고 ‘기판력(한번 판단 받은 사안은 후속 소송에서 반복해 다투지 못하는 원칙)’ 이슈로 인해 1차 중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 측은 ‘신 회장 측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명령’은 1차 중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새로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돼 풋옵션 행사가 완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CC의 판결이 나와도 국내 법원에서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중재재판 판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행력을 가지려면 중재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승인과 집행 결정이 필요하다. FMV 산출 이후 신 회장 측에서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무적투자자(FI)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1조~2조 원의 자금을 FI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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