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임에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최재영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올해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지역위원장의 유세차량에 올라 약 6분간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와 함께 기소된 최 전 지역위원장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평군의원 등 5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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