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 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가입자 복지서비스 강화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사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공제해약시 건보료 부과를 위한 소득을 산정할때 공제해약금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폐업이나 노령 등 해약사유 발생 전에 공제를 임의해약하면 장기간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가 건보료 책정을 위한 소득월액에 한 번에 포함된다. 이는 건보료 급증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은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공제를 해약해야만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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