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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어 檢 특수본·警 전담팀 가동…영장 청구 속도낸다

■'계엄사태' 동시다발 수사

檢, 총장 지시 하루만에 특수본 구성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 맡아

경찰도 120명 대규모 전담팀 투입

먼저 영장청구한 곳에 수사 우선권

김용현·이상민 등 첫 사정권 전망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사정 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준비 태세에 나선 만큼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이들을 비롯한 전체 검사 인력 규모는 20명으로 수사관 30명까지 포함해 50명 규모로 구성, 서울동부지검에 특수본을 설치한다. 특히 검찰은 검사·수사관 등은 물론 군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검찰 수사 범위에 내란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특수본 구축에 착수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언급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심 총장은 앞서 5일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폰도 임의 제출받았다. 수사는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 전담 조직의 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총괄한다. 공수처도 이달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린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2~3일 만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 준비 태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속전속결 ‘결정’이다.

이들 사정 기관의 발 빠른 움직임에 쟁점으로 부각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누가 수사를 주도할지다. 12·3 계엄 사태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 사정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준비 태세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영장 신청을 먼저 한 곳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과 공수처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곳에서 향후 수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같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수사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검경과 공수처 중 어느 곳이 먼저 강제수사에 돌입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그만큼 각 사정 기관들이 현재 압수 등 영장 작성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대상은 불소추 특권을 지닌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연계된 국방부·행안부·육군본부 등과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 초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향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할 경우 수사의 길이 열린다. 반대라면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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