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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수사 '긴급작전' 나선 검경…김용현 '체포·압수수색'

수사당국, 8일 아침 김용현 체포…압수수색 단행

檢, 조사 6시간만 영장없이 체포

警, 김 전 장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8일 긴급체포 한 데 이어 공관과 장관 집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계엄 선포 5일 만에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전 이날 1시 30분께부터 자진출석 방식으로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7시께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지난 7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있어 영장 청구 없이 긴급체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6일 출범하자마자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를 우선순위로 삼고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만큼 경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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