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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조 자사주, 대차거래 의결권 부활 가능성에 MBK 반발[시그널]

MBK·영풍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 즉시 이행해야"

고려아연은 사실무근 입장 밝혀

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9일 강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해당 자사주 지분을 소각하지 않고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 부활을 노릴 것이란 시장 일각의 관측이 나오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외부에서 차입금 약 2조 원을 조달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사주 9.9%를 신규 취득했다. 기존 2.4%를 포함하면 총 12.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 당시 최 회장과 이사회는 자사주 취득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이라고 명시했다.

MBK·영풍 관계자는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 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온다”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는 관련법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난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을 할 수 없다. 자사주 취득을 경영권 방어 수단 등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 측 우호세력과 대차거래한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이는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킴으로써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 측의 허위사실 배포 이후 법무팀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MBK·영풍과 최 회장 측은 내년 1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장형진 영풍 고문 외 12명이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들로 분류된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 측 인사들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면 회사 지배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임시 주총 날짜가 확정되면서 주주명부도 오는 20일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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