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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1주일 연장

'건전성 감독 강화' 협약 후 첫 협업

감사 참여기관·인력 확대

중앙회 업무 전반 검토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를 이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회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면서 "당초 6일까지였던 정기감사는 이번주 금요일(13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고 말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정기감사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처음 진행하는 감사인만큼 참여기관 수나 인력 규모도 늘었다. 합동 감사팀에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28명이 참여한다.



합동 감사팀은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현황, 가계대출 취급 적정성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새마을금고는 10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약 1조 원 늘면서 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위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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