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혐의로 기소됐으나 학대치사혐의로 판결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 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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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가해자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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