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한국이 보유한 단일 특허건수가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3위였다. 지식재산 주요 5개국 가운데 한 곳인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통합특허제도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와 대법원은 공동으로 10일 서울 중구 엠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은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소송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럽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는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 한국 4.1%, 일본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단일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 776건, 존슨앤존스(미국) 738건, 삼성(한국) 651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인 ‘유럽 단일특허 동향 및 대응전략’에서는 칼 요셉슨 유럽특허심판원장은 유럽특허 심판동향,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에 대해 발표했다. 유럽특허심판원은 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심판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헬리 필할야마 유럽특허청(EPO) 수석 국장은 유럽 단일특허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단일특허 현황판(2023년 7월), 이의신청 우선심사(2024년 1월), MyEPO(2024년 4월), 유럽 단일특허 가이드라인(2025년 4월 예정) 등 한국 기업들이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전달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글로벌 특허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유럽통합특허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의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재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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