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