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8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도 날짜가 11일로 넘어가면서 긴급 현안질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0시 5분부터 6차 질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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