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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325만건 불법유통…웹툰 7개사 "엄벌대응" 촉구

웹대협, 아지툰 재판 앞두고 탄원서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심각 훼손"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최고 처벌" 촉구

문화체육관광부·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에서 PC 수색 및 진술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웹툰·웹소설 운영 사이트 '아지툰'의 로고.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아지툰·아지툰소설’의 1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사업자 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020120)·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는 10일 아지툰·아지툰소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웹대협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아지툰·아지툰소설)이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지툰·아지툰소설은 수년간 웹툰과 웹소설 약 325만여 건을 불법으로 유통하다 8월 정부와 검찰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수사 협력을 통해 아지툰을 폐쇄하고 운영자 정모 씨를 구속했다. 아지툰·아지툰소설은 2021년 사이트 개설 후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을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유통량 등을 감안하면 웹소설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웹대협 탄원서와 별도로 국내 대표 웹툰 기업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번 ‘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지식재산권(IP) 기업으로서 창작자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P.CoK)을 필두로 공백 없는 저작권 수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1위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어떠한 타협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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