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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재임 중 만 70세 넘긴 임원도 임기 보장”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공시

68세 함영주 연임땐 3년 가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도 정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함영주(사진) 회장이 내년에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사항을 최근 공시했다.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였던 기준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면서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함 회장이 내년에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8세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을 경우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으로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 2028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규범은 회장 포함 금융그룹 소속 모든 이사의 임기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업무의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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